문서번호
서일46014-10573 (2003.05.09)
세목
상증
요 지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배우자상속공제ㆍ기타 인적공제ㆍ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46014-2300,1998.1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삼46014-2300, 1998.11.26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 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ㆍ제20조(기타 인적공제)ㆍ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1.6.11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의 가액은 0으로 하고 그 분할예정지분과 함께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고함 (상속재산 미분할신고서에 미분할 사유를 기재하여 함께 신고함)
○ 2002.5.2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판결 확정됨.
○ 2002.10.24 판결경정결정(상속인들의 주소가 변경되어 등기가 가능하도록 경정결정을 받음 )
〔질의사항〕
○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소송중이어서 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미분할신고서에 미분할 사유를 기재하여 상속세신고를 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부분(30억원 한도) 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2000.12.29 법률 제6301호)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미분할 사유】(2002.12.30 개정전의 것)
① 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특례】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2.12.18 개정)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300,1998.11.26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 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ㆍ제20조(기타 인적공제)ㆍ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