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의 특정사업 요건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4 | 법인 | 2006-08-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4 (2006.08.02)
요 지
PFV가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국제업무단지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PFV가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국제업무단지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PFV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PFV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양자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실질적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PFV에 귀속됨을 명시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