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46073-122 | 소득 | 2001-06-16
문서번호
재소득46073-122 (2001. 6. 16.)
요 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 10년 이상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에 지체없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함
회 신
귀사의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 10년 이상의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지체없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