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간 합병시 합병법인이 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275 | 법인 | 2015-12-21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5(2015.12.21.)
세목
법인
요 지
주권상장법인 간 적격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고객가치, 상표가치 등으로 계상하고 자본시장법이 정한 합병가액에 따라 합병한 경우 고객가치, 상표가치 등으로 계상한 그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