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46012-39 | 법인 | 2003-03-06
문서번호
재법인46012-39 (2003. 3. 6.)
요 지
채무재조정으로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한 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세부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동 채무의 취득가액
회 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세무조정사항”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인적분할로 인하여 자산과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당해 채무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채무에 대한 분할신설법인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채무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이자비용을 계상하는 경우는 이를 손금불산입(유보)하고 동 유보사항은 당해 부채를 상환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시행령 제7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