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8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9.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년경 서로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0년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자산 및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대한 공증 1) 피고는 서적광고 대행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자신의 채권자들로부터 위 C의 시설물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원고와 통모하여 2004. 11. 5.경 C의 자산 및 영업권 일체를 원고에게 1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내용의 허위 계약(이하 ‘2004. 11. 5.자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4. 12. 1.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4. 12. 31. C을 폐업하였다.
그리고 C의 자산 등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전과 같이 계속하여 서적광고 대행업을 하였다.
다. D의 운영 및 원피고 간의 갈등 1 원고는 2005. 8.경 피고로부터 'D를 제대로 영업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피고가 자금이 부족하니 속기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어느 정도 신용이 있는 원고가 D의 사장 직위를 갖고 자금을 융통하면 피고는 영업총괄본부장의 직위에서 서적광고 대행업무를 수행하겠다
'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원고가 운영하던 속기사사무실을 정리한 다음 2005. 9.경부터 D에 출근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05. 9. 26. 원고의 동생 E으로부터 약 15,000,000원을 융통하여 직원들의 급여지급에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9. 7.경까지 약 630,000,000원을 D의 운영경비로 투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