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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649 | 조특 | 1993-03-17
문서번호

법인46012-649 (1993.03.17)

세목

조특

요 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회 신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용 시설사업에 사용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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