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신용카드사용비율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290 | 법인 | 1992-06-12
문서번호
법인22601-1290 (1992.06.12)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신용카드사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접대비 지출금액전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사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신용카드사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접대비 지출금액전액( 동법 제18조제1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에 의해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을 제외함)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사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하나의 법인이 조감법시행령 제11조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 접대비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신용카드사용비율계산시 수입금액(업종별)별로 안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를 중소기업으로 보아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I) 분리되어 있는 각사업장별로 각기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ii)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2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