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01254-582 (1992.03.09)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불능이면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490, 1992.0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삼01254-490, 1992.02.27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 소유 부동산을 1982년 02월 자983남)사업체의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하여 보증 채무를 지고 있던 중 1988년 05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변재 능력이 없어 미변제상태로 오던 중 1989년 02월 25일 부가 사망하였습니다.
○ 상속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대지 54평 평가액 2억원, 주택 평가액 2억원, 주택 평가액 38백만원 기타 재산평가액 11억원 정도이며 상속인은 3남 1녀로서 부도를 낸 3남은 상속주택의 9분지 2만 상속받고 타 상속 재산은 포기하였습니다.
[질의]
상속인 2남이 상속재산으로 상속 개시후 피상속인이 진 보증채무 1억원을 변제 하였을 경우.
(갑설)
-피상속인이 진 보증채무를 상속인이 변제하였으므로 보증 채무 전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한다.
(을설)
-부도를 낸 3남이 일부 상속재산이 있어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으므로 보증채무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할수 없다.
(병설)
-피상속인이 진 보증채무를 3남의 상속재산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할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