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합리화 기준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의 면제금액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418 | 조특 | 1989-07-04
문서번호
법인22601-2418 (1989.07.04)
세목
조특
요 지
합리화 기준에서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을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정리계획에서 정한대로 면제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합리화 기준에서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을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정리계획에서 정한대로 면제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합리화 기준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의 면제금액 및 면제시기등을
○ 회사정리계획에서 명시한 경우 각사업연도 손금산입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