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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가계저축을 저축계약기간 만료일이후 해지할 경우 발생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46073-100 | 원천 | 2000-05-25
문서번호

재소득46073-100 (2000.05.25)

세목

원천

요 지

소액가계저축을 저축계약기간 만료일이후 해지할 경우 만료일부터 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도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소액가계저축을 저축계약기간 만료일이후 해지할 경우 만료일부터 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도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인이 소액가계저축통장을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나중에 개설된 통장은 가입당시부터 세금우대저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중복기간에 관계없이 저축계약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전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 되는 것이므로 이는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1998.03.25 ○○ ○○지점에 1년 만기의 세금 우대 소액가계저축에 가입하여 개인사정상 만기일(1999.03.25)에 해지하지 못하고 1999.03.29일에 해지하엿고 그에 앞서 만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중복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1999.03.26 ○○은행 ○○지점에서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여 2000.03.26일에 만기해지를 하려고 하니 은행측에서 세금우대저축이 중복가입되어 (1999.03.26일부터 1999.03.29일까지 4일간) 세금우대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만기이자에 대하여 전액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세를 물었습니다.

첫째, 선가입저축의 만기일 이후에도 발생이자에 대하여 세금우대가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

둘째, 만약 선가입통장의 만기일 이후에도 세금우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후가입통장의 세금우대 적용여부와 우대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그 사유 여부.

셋째, 우대적요이 되지 않는다면 우대적용이 되지 않는 기간은 전체기간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복기간만 해당되는지 여부.

넷째, 만약 전체기간에 세금우대를 배제한다면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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