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8 | 부가 | 2006-07-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8 (2006.07.28)
요 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물신축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당해 신축건물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물신축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당해 신축건물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에 대한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삼46015-10881, 2001.12.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