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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설계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217 | 부가 | 1993-09-13
문서번호

부가46015-2217 (1993.09.13)

세목

부가

요 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구 ○○동 ○○번지에서 직원2명과 건축사 사무소에서 확정된 설계도면을 제공받아 건축사 사무소의 관리감독(직원파건)하에 실제 제도를 하여 제출하고 그 대가를 지불받는 인적용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의코져 하는 것은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니, 부가가치 면세인지를 문의 하는것입니다. 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중에 설계제도사업(별첨1) 과 건축사의 감독책임하에 수행하는 설계 및 설계 감독은 건축사법 상 면허(별첨2)를 받은 건축사의 행위가 아니라도 면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투시도, 조감도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 작도(그림.칼라.명암)를 해야 하니 과세라 되여 있습니다. 투시도, 조감도 등은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본인의 업무와는 현저히 성격과 차원이 다릅니다. 설계제도는 계획,법규검토등은 건축사가 확정 정리하는 행위이고, 본인은 그 결정된 업무를 받아 제도를 하는 단순작업입니다. 물런 건축사 명의로 된 트래싱지(타이틀이 인쇄된 종이)에 그대로 제도를 하여 제출을하면 본인의 업무는 끝나고, 인허가등 대 관청 업무는 건축사가 수행하고 있읍니다. 또한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인적용역 업무는 부가가치성이 있는 물품구입은 전연 없으며 기자재(제도용품)도 건축사 사무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본인 소유는 제도판과 인력만 제공하는 행위로 말그대로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건축사 자체가 면세업자로서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청구할수가 없읍니다.

본인은 세법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본인에게는 큰 사항이라서 세법서적을 찾아 이렇게 문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그나마 열악한 시장의 설계용역등은 외국회사가 국내에 시장개방을 틈타 물밀듯이 잠식되여 국내의 설계용역은 설곳을 잃을 것 입니다. 장기적인 정책을 반영하시어 회신하여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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