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08 2016고단5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5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11.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E로부터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35g 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1.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맥주에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6.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E로부터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g 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6.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맥주에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3.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병원 부근 도로에서 E로부터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g 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9. 3.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맥주에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2. 2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맥주에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 고단 144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19. 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약국 부근에서, M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1.4g 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O 역 5번 출구 앞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M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