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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업을 위해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009 | 양도 | 1988-04-09
문서번호

재산01254-1009 (1988.04.09)

세목

양도

요 지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다시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쌍방간에 체결한 부동산계약내용이 재매매예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회 신

1. 소유하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사업시행자로부터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에도 쌍방간에 체결한 부동산계약내용이 "재매매예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2. 귀문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니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인근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가사업을 위하여 수용하는 토지를 해당공사가 끝나는 대로 원소유자에게 환매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되어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때 이에 대한 방위세는 납부해야 하는지의 여부.

나. 방위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후일 그 토지를 다시 수용기관으로부터 환매받았을 때 기히 납부한 방위세를 환불하여 주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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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