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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 제조자가 무신고·무납부시 소급과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12653-2343 | 소비 | 1981-09-03
문서번호

소비12653-2343 (1981. 9. 3.)

요 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급과세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제조자가 그 물품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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