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5 | 법인 | 2004-11-1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5 (2004.11.11)
요 지
판촉행사의 홍보과정 등에 비추어 특정 고객에 대한 지원성격이 있는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치과재료 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 구매하는 고객 중 선착순 일정인원에게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불특정다수의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에 공시하고, 이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 내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판촉행사의 홍보과정 등에 비추어 특정 고객에 대한 지원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