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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나31533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영업용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선정자는 원고 차량을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원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제1심 공동피고 C는 F(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11. 27. 01:2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위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피고 차량의 오른 쪽 앞부분으로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약 15시간 이후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I을 만나 I과 사이에 ‘피고가 I에게 합의금 2,200,000원을 지급하고, I은 피고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죄’로 기소되어 2018. 6. 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대구지법 2019고단108),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는 4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각 승객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7. 12. 20.부터 2018. 1. 31.까지 위 승객 4명에게 합계 7,147,700원의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지급한 다음 2018. 2. 12. 및 2018. 2. 13. 피고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책임보험금 합계 3,650,980원을 환수하였다. 라.

또한 원고 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인 2017. 11. 27. 직후부터 201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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