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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국민의 토지를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834 | 조특 | 1985-09-18
문서번호

재산01254-2834 (1985.09.18)

세목

조특

요 지

비거주자 소유 토지를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 신

재외국민인 비거주자가 소유하던 토지를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에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스공사에서는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시 고시 제862호(1985.08.02)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아 동 사업용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시행중에 있는 바, 동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의문으로 인하여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그에 대해 질의함

○ 비거주자인 내국인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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