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민의 토지를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834 | 조특 | 1985-09-18
문서번호
재산01254-2834 (1985.09.18)
세목
조특
요 지
비거주자 소유 토지를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 신
재외국민인 비거주자가 소유하던 토지를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에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스공사에서는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시 고시 제862호(1985.08.02)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아 동 사업용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시행중에 있는 바, 동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의문으로 인하여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그에 대해 질의함
○ 비거주자인 내국인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