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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4노62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8,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B, C (1) 사실오인 피고인 주식회사 A은 2010. 6. 23. 설립되었고, 2012. 7. 1.경 비로소 ‘H’를 주식회사 AR로부터 양수하였으며, 2012. 8. 6.경에야 피고인 B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설립일자 이전에 이루어진 음란 동영상 업로드 부분까지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주식회사 A : 벌금 8,000,000원,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벌금 6,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물 업로드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B, C, X, W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음란물을 업로드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벌금 6,000,000원, 피고인 D : 벌금 8,000,000원, 피고인 E : 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3의

가. (2)항 및 제3의

나. (2)항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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