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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시설 토지의 매도금액으로 고정자산 대체시 방위세의 납세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924 | 기타 | 1987-04-15
문서번호

법인22601-924 (1987.04.15)

세목

기타

요 지

농지개량조합이 직접사용하던 토지의 용도폐지로 양도 후 매각대금으로 수리시설물설치사업 자산의 취득으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할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기질의회신문 법인1264.21-1300 (1984.04.1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방위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붙임 :※ 법인1264.21-1300, 1984.04.12

관련법령

방위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개량조합이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하던 농지개량시설 부지(토지)가 농지개량사업 시행등으로 용도폐지되어 다른 고정 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를 매도하여 동매각대금으로 동조합의 수리시설물(고정자산)설치사업비로 대체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내지 제4항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수 있으며 동 모세(특별부가세)가 면제됨에 따라 동 모세에 대한 방위세등도 면제될것으로 사료되는바 이 경우 방위세의 면세 및 면제신청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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