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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에게 과세재화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8 | 부가 | 2005-10-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8 (2005.10.19)

요 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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