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996 (1999.03.19)
세목
법인
요 지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출물품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현지의 거래은행, 검사기관,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고, 당해 수출물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출물품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현지의 거래은행, 검사기관,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고, 당해 수출물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법인세법상 대손처리에 대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의류를 전량 수출하는 회사로 98년도중 수출한 물건에 하자가 있어 수출대금 3만 달러를 수입업자가 일방적으로 지급 거절하여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상 외환관리 법령에 의한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한은행의 장으로부터 수출대금회수 면제 승인을 얻어 대손처리 할 수 있다고 하여 거래은행에 요구했으나 외환관리 규정상 5만 달러 이상만 면제 승인서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에도 문의 했으나 동일함.) 이 경우 면제 승인서 없이도 지급거절 서류만으로 대손 처리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