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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신고납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761 | 양도 | 1985-12-16
문서번호

법인22601-3761 (1985.12.16)

세목

양도

요 지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기준시가로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붙임 : ※ 법인 1264.21-1415, 1984.04.24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40.06.18 설립등기한 당 사립학교 법인이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타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이전학교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 부득이 당초 출위받은 기본재산 중 토지를 양도 하였는 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2호에 의거 특별부가세는 면제받으나 방위세는 과세되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이 확실하나 취득가액은 당초 법인 설립시 출위받은 기본재산이므로 장부가액을 알 수 없어(당 법인이1940년 6월 재단법인으로 당초 출위받은 기본재산을 사립학교법시행으로 1964년 5월 학교법인으로 조직 변경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바, 장부내용을 알 수 없음)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의 결정 및 계산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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