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9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와 전화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심마니인 C으로부터 산삼주 등을 구입하려 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산삼주 등을 구입하여 내게 주면 그 술을 팔아주겠다. 서울에 있는 호텔 연회장을 빌려 전시를 해놓고, 식품업계 사람들을 초대하여 판매하여 5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7. 29.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산삼주 등 술 47병을 교부받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인수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