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8 2014가단529347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8,206,104원과 그 중 30,565,556원에 대하여 2014. 10.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8,206,104원과 그 중 30,565,556원에 대하여 2014. 10. 6.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