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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4고단1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18: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E(46세)과 술을 마시며 게임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반성,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재범방지를 약속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정상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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