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B은 2018. 8. 2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기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
C, D, E은 이 사건 계약서 보증인란에 서명ㆍ날인하였다.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B의 H 외 4필지의 부동산 구입 및 개발에 필요한 자금으로 대여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대여금 : 180,000,000원
3. 대여금에 대한 이자 : 180,000,000원(부동산 대물 없이 현금으로 지급함)
4. 대여금 및 이자에 대한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원고
주식회사 B은 토지 잔금 확보 이후 매매되는 토지의 매매대금 중 50%는 대여금 원금과 대여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우선 지불한다.
5. 대여금 상환 만기일은 2019. 8. 21.로 한다.
6. 상기계약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B이 계약 불이행시에는 피고는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거나 위 원고의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하여 압류 및 법적조치를 한다.
7. 원고 주식회사 B이 피고에게 대여금 및 이자에 대한 360,000,000원을 현금보관증 작성 및 공증하여 주고 2인의 연대보증인을 두기로 한다.
나. 원고 C, D, E은 2018. 8. 22. 피고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현금보관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금액 : 360,000,000원 위 금액을 2018. 8. 22. 수령하고 보관하기 위해 이 증서를 작성함. 보관사유 : 위 금액을 아래에 나열된 조합 및 등기된 이사에게 현금으로 2019. 8. 21.까지 보관하겠으며 보관기일 이후 현금 반환 요구 시 7일 이내로 반환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아래에 나열된 조합, 등기이사, 개인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민, 형사상 책임도 받아들일 것을 확약하고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