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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6 2018가합11374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D, E이 2018.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4340호로 공탁한 670,000,000원 중 150,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F는 2017. 6. 6. 자신의 소유였던 서울 송파구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피고 B에게 보증금 6억 7,000만 원, 기간 2017. 7. 21.부터 2019. 7.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조합(이하 ‘피고 C조합’)는 2017. 6. 15. 피고 B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 피고들은 같은 날 피고 B의 F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억 2,000만 원을 피고 C조합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제1양도계약’). F는 그 무렵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승낙하였다.

다. 소외 D, E은 2018. 3. 15. 이 사건 부동산 중 D, E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B는 2018. 5. 1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부 양도하였고, 같은 날 D, E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였다

(이하 ‘제2양도계약’). 위 통지서는 2018. 5. 18. D, E에게 도달하였다.

마. D, E은 2018.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4340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6억 7,000만 원을 ‘원고 또는 피고 B 또는 피고 C조합’를 피공탁자로 하여 채권자불확지 공탁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전부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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