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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30 2017고정2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와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6. 3. 경부터 교제를 했던 사이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2.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 북 페이지에 「 비밀 없다 고등학교 동창 C 옛날 남자친구( 지금 교도서 있음) 와 만나서 신 불자에 낙태까지 했다 진실이다

왜 글을 다시 적었는지는 C한테 물어 봐라」 라는 글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10. 불상의 시간에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시켜 둔 피해자의 차량 (D) 의 운전석 전면 유리, 피해자의 집 입구 도로, 옆집 우편함, 이웃집 담 위, 피해자의 직장인 진주시 E 소재 F 회계사무소의 1 층 입구 바닥에 자신이 직접 작성한 【C를 고발합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이 뭐 이런 놈이 다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법적이나 도덕적 처벌을 각오하고, 이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건 제가 억울하기도 하고 제 자신이 불쌍하고 화가 나서 글을 남겨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저는 C를 16년 2월부터 좋은 취지로 만났습니다.

일 때문에 고성이라는 객지 생활을 하였습니다.

C는 옛날부터 연락을 하였지만,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에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만나기 전부터 C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지금은 교도소 복역 중( 강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 불량자가 되어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 ( 전 남자친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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