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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합1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4. 16. 05:45경 피해자 B(가명, 여, 26세)가 투숙하고 있는 제주시 C건물 D호 앞 복도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객실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간 다음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피해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주거침입 준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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