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13:40 경 창원시 성산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지인인 피해자 D(45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네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1년 전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