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3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추징 1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F와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도 사실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4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인 점, 이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그 횟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180만 원(= 매수 부분 30만 원 알선 부분 130만 원 투약 부분 2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에서 170만 원을 추징한 위법이 있으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추징금액을 높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