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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3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17:3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533-1에 있는 마포농수산물시장 내의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시장사업팀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시 직원들과 회의 중에 있던 피해자 B(54세)의 뒤통수를 손으로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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