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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나66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7행 “이다.” 다음에 “라. 피고가 2013. 4. 이 사건 약정 이후 지금까지 원고에게 생활비나 양육비로 지급한 금원은 없다.”를 추가하고, 3면 11행 “2013. 3.”을 “2013. 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약정 및 합의는 원고의 간통 고소를 하겠다는 등 협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효력이 없거나, 적어도 피고의 경제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저히 형평을 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및 합의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약정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그 지급 청구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약정 및 합의의 각 해당 조항은 자녀양육비, 위자료, 대학등록금, 생활비에 관한 것으로서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 포기하는 약정에 관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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