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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513063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4,400,136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4. 16.부터 200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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