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237943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557,761원 및 그 중 50,478,707원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557,761원 및 그 중 50,478,707원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