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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21384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7,325,6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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