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1 2016고단3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08:02경 서울 구로구 궁동 성화스위트브라운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복지로 90 복지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