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4.04 2013가단329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147,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2014. 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