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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5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련 공사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뒤 부풀린 액수를 하도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거나 실제 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인부의 임금을 청구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합계 22,135,000원을 계획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2 쪽 마지막 줄의 ‘K’ 을 ‘G ’으로, 3쪽 12, 13 행의 ‘L으로부터 ’를 ‘L로부터’ 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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