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위조물품을 진품처럼 속여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해당 상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인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돌려주었으며 당심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관세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고, “TPX 야구배트 정품 및 모조상품 비교사진 등”, “수사보고(MIZUNO 상표등록정보 및 야구용 장갑 시가 확인)”를 유죄의 증거로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상표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제2항’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