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165,830원 및 그 중 39,048,011원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1.과 연대보증인인 피고2.는 소외 “두산캐피탈 주식회사”(이하‘소외회사’라 부릅니다)와 2012. 7. 4.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금 11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대출상환조건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에 연체시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 25%를 적용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나.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와 2014. 6. 11.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게 가지고 있는 대여금 청구채권 원금 82,746,555원과 이자 21,240,119원을 양수 받았습니다.
다. 원고는 2014. 7. 9. 피고들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통지하고 채무의 상환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들은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
피고들의 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원금 : 110,000,000원 대출일자 : 2012.07.04. 원금잔액 : 39,048,011원
마. 2018. 1. 23. 현재 원금잔액은 39,048,011원이고 미납이자는 40,117,819원입니다.
원고는 강제집행을 통하여서라도 피고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양수한 원금잔액과 미납이자의 합산액인 79,165,830원과 그중 원금잔액인 39,048,011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