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80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1.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3. 2.경 부산 동래구 C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내에서 D에게 종이에 싸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