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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12111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철원군 C 임야 27,92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2, 43, 44, 45, 46, 4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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