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12111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철원군 C 임야 27,92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2, 43, 44, 45, 46, 4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철원군 C 임야 27,92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2, 43, 44, 45, 46, 4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