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11:2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탄 현지구 대 쪽에서 대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길 양 옆에 주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앞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인 중산공원 쪽에서 탄현 지구대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E(48 세) 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다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합계 41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CCTV 캡 쳐 사진, 현장사진, 현장 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