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2. 12.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그 산하에 C대학교(변경 전 명칭 ‘D대학’)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2001. 3. 1. C대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2015년 당시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과 원고의 불복과정 1) 원고 및 C대학교 부교수 E, 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2009. 8. 11. 피고로부터 ‘2002년경 교수협의회 간부로서 학생들을 선동하여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게 하고 교내 집기를 부수며 학장의 화형식을 거행하였다’는 이유로 면직당하였다. 이에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무효확인 소송의 1심(수원지방법원 2009가합19287호)에서 ‘원고 등이 위 면직처분의 대상이 된 비위사실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복직시까지 각 임금 상당을 지급하고, 위자료로 각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나44646호)하였으나 위자료 금액만 각 4,000만 원에서 각 2,000만 원으로 일부 취소되었을 뿐 나머지 부분은 항소가 기각된 데 이어 대법원에서 2011. 1. 27.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 2) 위 관련판결에 따라 원고 등은 교수 지위를 회복하였으나, 피고는 계속된 원고 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고 등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고, 원고 등에 대한 사학연금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급여도 급여 통장으로 지급하지 않고 ‘원고 등의 수령거부‘를 이유로 하여 각 공탁하였다.
3 E, F은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카합254호로 복직절차 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3. 2. 12. '피고는 2013. 3. 3.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