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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2459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256,266원과 그 중 36,557,850원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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