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0 2019가단905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34,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9.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고에게 후판 등의 철강제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중 58,034,74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후 원고는 C으로부터 위 미지급 금액 중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금 물품대금 38,034,7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