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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2노3676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화성시 E 잡종지 2,650㎡에 대한 횡령의 점은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명의신탁 받은 토지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보관자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제1항을 아래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돈지간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05. 4.경 위 피해자로부터 화성시 E 지상의 신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명의신탁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F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2010. 7. 16.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를 F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19. F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2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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